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퍼스널브랜딩
- 아파트청약
- 계약서한글파일
- 전입신고
- 시작하기
- 전월세신고제
- 넷플릭스드라마
- 육아
- 일상
- 글쓰기
- 코로나
- 강철부대
- 코로나19
- 인스타그램
- 습관만들기
- 계약서파일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유치원
- 임대차3법
- 나를바꾸는습관
- 부동산계약서
- 저녁메뉴
- 지역화폐
- 확정일자
- 부동산계약
- 스위트스멜링
- 놀이터
- 창업하기
- 부동산상담
- 책읽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종합부동산세기준일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일시적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
부동산 정보
2021. 11. 26.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