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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액임차인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최우선 변제금액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 ..
부동산 정보
2022. 8. 2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