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부동산상담
- 퍼스널브랜딩
- 저녁메뉴
- 글쓰기
- 전월세신고제
- 인스타그램
- 일상
- 임대차3법
- 코로나
- 시작하기
- 스위트스멜링
- 부동산계약
- 놀이터
- 부동산계약서
- 육아
- 창업하기
- 책읽기
- 지역화폐
- 나를바꾸는습관
- 계약서한글파일
- 습관만들기
- 유치원
- 코로나19
- 아파트청약
- 전입신고
- 강철부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넷플릭스드라마
- 계약서파일
- 확정일자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계약하기 (2)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 상담을 하면 문의 마지막에 계약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할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얼까 고민해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계약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매계약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때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
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가 다른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저 거래 방식이 조금 다르고 금액이 다른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 건축물 대장 상 위법건축물이 없는 집" 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 등기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