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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본문
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가 다른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저 거래 방식이 조금 다르고 금액이 다른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 건축물 대장 상 위법건축물이 없는 집"
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 등기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까지만 거래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계약은 집주인 본인과 직접하는게 좋ㅅ브니다.
계약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인이 참석을 못한다면 대리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잔금 거래도 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계약금, 잔금 입금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영수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계좌내역은 돈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꼭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통한 거래라면 부동산에 대한 검증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조중개원과 계약을 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필수서류를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 전입신로를 해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두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날 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모여 대항력을 만듭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간혹 청약이나 직자 사유로 잠시 퇴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되요.
퇴거했다 다시 전입을 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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