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책읽기
- 스위트스멜링
- 넷플릭스드라마
- 시작하기
- 임대차3법
- 부동산계약
- 나를바꾸는습관
- 퍼스널브랜딩
- 전입신고
- 부동산상담
- 놀이터
- 글쓰기
- 일상
- 계약서파일
- 지역화폐
- 부동산계약서
- 육아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아파트청약
- 습관만들기
- 저녁메뉴
- 유치원
- 코로나19
- 전월세신고제
- 코로나
- 강철부대
- 인스타그램
- 창업하기
- 계약서한글파일
- 확정일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계약갱신거절권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권 9가지 알고가기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했거나 임대인의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 만큼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유라는게 아래 9가지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권 사유 1.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를 1,2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월미납, 2월3월4월 납부 후 5월미납의 경우도 해당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른 사람이름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영업장(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명..
부동산 정보
2021. 2. 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