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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12월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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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가 가고 12월이 되어 가네요.
12월이 되면 생각나는게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납세의무자, 기일, 납부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납세 의무자 : 2021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
납기 기일 : 2021.12.16~12.31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구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조회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납부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ARS를 통한 이체
*납부 기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기일과 방법 잘 확인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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