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계약서한글파일
- 강철부대
- 스위트스멜링
- 코로나
- 넷플릭스드라마
- 육아
- 부동산상담
- 놀이터
- 글쓰기
- 코로나19
- 퍼스널브랜딩
- 나를바꾸는습관
- 창업하기
-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 전입신고
- 아파트청약
- 부동산계약
- 지역화폐
- 부동산계약서
- 계약서파일
- 일상
- 유치원
- 시작하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인스타그램
- 책읽기
- 습관만들기
- 저녁메뉴
- 확정일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주민등록법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직접 방문)
전세 월세 계약에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도 원래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접방문 전입신고는 이사갈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계약서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
부동산 정보
2022. 8. 1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