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놀이터
- 육아
- 부동산계약서
- 아파트청약
- 인스타그램
- 나를바꾸는습관
- 습관만들기
- 코로나19
- 강철부대
- 계약서한글파일
- 일상
- 저녁메뉴
- 전월세신고제
- 창업하기
- 퍼스널브랜딩
- 유치원
- 부동산계약
- 전입신고
- 스위트스멜링
- 부동산상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코로나
- 시작하기
- 책읽기
- 계약서파일
- 임대차3법
- 확정일자
- 넷플릭스드라마
- 지역화폐
- 글쓰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아파트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분할 때는 1. 소유권의 형태, 2. 용도 로 나누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형태로 구분하기 소유권이 하나인 곳은 단독 주택이고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곳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하나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나누어진 형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도별로 주택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용도별 주택 구분하기 단독주택 1.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에 1세대가 사는 주택으로 층수와 면적의 제한은 없다. 2. 다중주택 학생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형태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
부동산 정보
2021. 4. 2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