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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주택세대구성원 (2)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생애 최초의 조건은 간단하게 아래 공통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통조건 -청약 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130%이하(공공), 160%이하(민영) 위 공통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는 가점 없이 추첨제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고 최근 1년이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애최초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요. 1. 청약 통장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슷하게 적힌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뭐가다를까요? 지금부터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단위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중 한명 세대와 세대주, 세대원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주택(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