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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항력 (3)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가 다른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저 거래 방식이 조금 다르고 금액이 다른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 건축물 대장 상 위법건축물이 없는 집" 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 등기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