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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부동산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 전입신고와 점유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정보
2021. 11. 22.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