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임대차3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책읽기
- 시작하기
- 전입신고
- 코로나
- 확정일자
- 나를바꾸는습관
- 전월세신고제
- 코로나19
- 넷플릭스드라마
- 습관만들기
- 창업하기
- 유치원
- 일상
- 육아
- 놀이터
- 부동산상담
- 퍼스널브랜딩
- 저녁메뉴
- 아파트청약
- 인스타그램
- 강철부대
- 계약서파일
- 부동산계약
- 부동산계약서
- 지역화폐
- 계약서한글파일
- 스위트스멜링
- 글쓰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산세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부과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에 등기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매매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예)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다.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 5월 5일 날 잔금일 6월 2일 이런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게 될까요? 정답 : 갑 재산세는 누가 올해 더 오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재산세 부과일인 6월 1일에 누구 소유였느냐만 따져서 부과 대상을 정합니다. 그러니 6월 2일까지만 주인이었던 갑에게 재산세가 부과 되는 거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취등록세와 달리 매년 납부해야하고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 시 잘 확인해서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2021. 5. 3.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