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임대차3법
- 부동산상담
- 부동산계약서
- 아파트청약
- 시작하기
- 계약서한글파일
- 코로나19
- 넷플릭스드라마
- 부동산계약
- 스위트스멜링
- 놀이터
- 글쓰기
- 유치원
- 퍼스널브랜딩
- 저녁메뉴
- 일상
- 육아
- 습관만들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책읽기
- 전입신고
- 창업하기
- 인스타그램
- 강철부대
- 전월세신고제
- 계약서파일
- 지역화폐
- 확정일자
- 코로나
- 나를바꾸는습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재계약하기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 계약연장 및 재계약시 반드시 해야할 일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정보
2021. 11. 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