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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다가구 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다. 그래서 다가주 주택은 계약서를 쓸 때부터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건물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라고 작성하면 된다.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작성해서 소재지를 적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 등기부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관..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 상담을 하면 문의 마지막에 계약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할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얼까 고민해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계약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매계약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때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
세대분리 최근 청약과 세금 문제로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헷갈리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세대분리를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소지다. 가족의 경우 같은 집에서는 세대를 분리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 세대를 구성하면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된다. 세대분리를 따로 신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가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모두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주 조건이 필요하다. 단독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
BTS 의 버터 빌보드 핫 100 5주 연속 1위입니다. 빌보드 4주 연속 1위를 했던 지난 주도 신기록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정상을 지켰네요. 그것도 지난 주보다 다운로드와 실시간 스트리밍, 미국 라디오 방송 청취자 수의 기록이 늘어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순위표 첫 진입부터 1위를 차지해서 연속 5주라니 정말 대기록입니다. 이렇게 첫 진입에 1위해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은 11곡 뿐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겠죠.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네요. 이러다가 6주이상 계속 빌보드 1위를 지킬지도 모르겠네요.
가수 NS 윤지로 활동하다 최근 배우로 활동 중인 김윤지가 결혼소식을 알려왔습니다. NS윤지 (김윤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네요. 28일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주었습니다. "저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는 글고 함께 영어로도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9월 중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신랑은 5살 연상으로 비연예인 사업가로 1년간 열애를 했다고 전해지네요. 결혼 소식과 함게 올라온 커플 사진인데 참 잘 어울리는 한쌍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두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김윤지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생애 최초의 조건은 간단하게 아래 공통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통조건 -청약 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130%이하(공공), 160%이하(민영) 위 공통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는 가점 없이 추첨제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고 최근 1년이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애최초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요. 1. 청약 통장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며칠 전 사라진 서현고 3학년 김휘성 학생이 숨진채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22일에 사라져 일주일간 행적을 찾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와 보도를 통해 김휘성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 가출이길 바랬는데 오늘 28일 김휘성군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실종 당시 교복 차림 그대로였다고도 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최근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더 더욱 슬픕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길 바랍니다.